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전망이다.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돼 이날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3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을 탔던 법안이 모두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선거법 개정안은 동물국회를 연출하며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이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만이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는 지난 7~8일 청문회 이후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도저히 적격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입법부 수장까지 지낸 분이 총리후보자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의장이 인준안을 바로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직권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여당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공조체제가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 후폭풍으로 정국이 한층 경색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국당과 막판 물밑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후보 공모 일정을 확정한다. 민주당은 불출마자를 제외한 현역 의원 112명에 대한 최종 평가를 마친 상태로, 하위 평가 20%는 공천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다. 자연스럽게 총선 물갈이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청년 주거와 일자리 관련 내용, 혁신성장을 위한 신산업 육성 관련 세제 혜택 등 공약을 준비중이다.
한국당도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등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로 보수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인재영입도 이어간다. 지난 8일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테니스 코치와 탈북자 출신의 북한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NAHU) 대표를 영입했다. 13일에도 추가 영입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