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 및 진흥기업이 발주한 총 16건 입찰에서 4년간 담합행위를 벌인 건축자재 납품업체 칼슨 등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과 관련해 이같은 행위를 벌인 회사에 과징금과 검찰고발 조치를 내렸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칼슨,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 4개 사업자들은 효성 및 진흥기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 관련 16건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였다.
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모든 입찰에서 칼슨이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4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칼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 배경을 두고 “효성이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해 마감재와 마감재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했고, 선정제품이 시공단계에서 대부분 그대로 적용됐다”면서 “최종 납품업체 선정에서 우선권을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 위 사업자들이 효성이 선정한 업체인 칼슨에 낙찰을 양보했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효성'과 '칼슨'과의 관계에 주시했지만, 수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부당 공동행위(수직적 입찰담합)를 한 혐의는 실질적인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오른다. 참여연대가 효성과 계열사인 진흥기업, 칼슨(옛 헨슨)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공정위에 접수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효성과 진흥기업이 건축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거나 낙찰가를 사전에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칼슨 낙찰을 공모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한편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칼슨이 낙찰되도록 공모한 혐의로 칼슨 대표와 효성 임직원 등이 지난해 1월 기소돼 법원에서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입찰 과정에서 효성·진흥기업·칼슨이 공모해 칼슨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