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데이터 3법은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다. 이 3건의 법안은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데이터 3법은 산업계가 줄기차게 촉구해 온 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계는 정부가 연일 강조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해 이 세 가지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처리되면서 데이터융합에 따른 신서비스 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데이터 3법 처리를 요청해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데이터3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