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터널 스캐너, 점검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하도급으로 장비구입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점검 부실 수행이 반복된 기관은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한 것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졌으나 부실점검이 끊이지 않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계속 개발되는데도 안전점검 분야에서는 해당 기술 활용이 미흡한 문제도 있어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3가지 전문기술에만 한정해 하도급을 허용해 왔다. 비파괴 검사, 토질 시험, 수종 조사 등 13가지 영역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체적으로 기술과 장비를 보유해야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됐다.
4월부터는 건설 신기술과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이 하도급 허용 분야에 추가된다. 하도급이 허용되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통해 드론이나 로봇, 첨단 스캐너를 활용한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부실점검자 처벌은 강화됐다. 안전점검 부실에 대해서는 1~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해 왔다. 앞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그동안 안전점검에 대해 일부 미흡과 전반적인 불량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하했으나 부실한 정도에 따라 처분에 차등을 둘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혁명 기술이 활성화되어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이라면서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