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1등 5G' 이어간다...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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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어 1등 5G 국가 도약을 위한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액공제 확대,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주파수 면허료 통합,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으로 구성된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통해 5G 성과를 지속 확산한다는 복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최초 5G 상용화 관련 성과로 △5G플러스 전략 수립 △5G플러스 실무위원회 및 전략위원회 등 민·관 추진체계 구축 △5G 가입자 450만 명 상회 △기지국 2.6배 이상 증가 △단말·장비 시장 1, 2위 차지 △해외 정부 및 통신사에 5G 노하우 전수 등을 손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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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성과를 지속하고 국민이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5G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네트워크 품질 개선을 위한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관계부처와 추진한다.

우선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은 1%였던 세액공제율을 올해는 2%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지역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2+1%)으로 유지하는 대신,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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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한다.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되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에는 면허료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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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설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통신사는 기지국 개설 신고 시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5G는 롱텀에벌루션(LTE) 보다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해 망 투자 부담이 특히 크다. 이에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새로 구축하는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부담을 완화,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5G 기반 단말·서비스에 테스트베드를 7개소 추가 구축 △네트워크 장비, 실감형미디어(VR·AR) 디바이스, 미래형 드론, 커넥티브 로봇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서비스·산업·과학기술 분야에 5G 실감콘텐츠를 접목하는 'XR+α 프로젝트' △드론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5G 관련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선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 수출금융과 수출기업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홀로그램 기술 개발, 5G 장비·단말 부품 국산화,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개발 등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 차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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