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SK텔레콤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 허가·인가 신청 이후 약 8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2월 태광산업과 각각 자회사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에는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와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을 신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11월 합병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 심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인수·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 다만 아직 방통위의 사전동의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새해 1월 방통위 심사 이후 최종 인가가 확정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분야 인수합병을 심사위원회가 적격으로 판단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방통위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 조건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합병 일정을 당초 새해 1월에서 3월로 미룬 데 이어 한 달 더 미룬 4월로 계획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은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심사와 시기가 겹치며 과기정통부 또한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마찬가지로 통신사와 케이블TV 간 결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심사 기간 또한 길어졌다.
2008년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2009년 KT와 KTF의 합병, 2009년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3사 합병 등은 모두 60일 내외에 마무리됐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