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막대한 민생경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의 세입과 세출 편성은 물론, 각종 일몰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한일 무역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등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수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정부 정책과 재정의 정상적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20건의 예산부수법안과 200여건 민생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으로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면서다.
민주당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핵심 민생입법 연내 미처리에 따라 발생하게 될 피해 역시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국민연금법' 등 대표적 일몰법은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신혼부부와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본회의에 계류중인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법'도 연내 미처리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해 진다. '농업소득보전법'도 처리가 지연되면 농업인에 대한 변동 직불금 1115억원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소득하위 40% 노인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각각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무산된다.
주택법의 경우 금융결제원 청약업무가 새해 1월 종료되는데, 미통과시 2월부터 청약업무 마비로 시장혼란이 불가피하다는게 민주당 주장이다. 새해 2~3월 분양예정단지는 전국 119개(8만4401호)에 달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병역법·대체복무법' 'DNA 이용 및 보호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세무사법' 등도 심각한 입법공백으로 인한 국방공백과 사법혼란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면서 “한국당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최소한 예산과 민생에 대해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