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합의...본회의 개최 예정

국회가 23일 오후 7시 본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대립구도를 보이던 4+1 협의체가 선거법에 합의를 이루면서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본회의에서는 우선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예산 부수법안(22건)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법안보다는 예산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도 일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이날 낮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문 의장에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던 선거법도 4+1 야당측에서 석패율제 포기를 합의하면서 대치국면이 해소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회 전체의 완전한 합의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과반수이상의 정치적 합의를 성탄 전에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들부터 우선 처리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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