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건조기 이슈 관련 구매자에게 '위자료 1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찾아가는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LG전자는 18일 “의류건조기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고객에 대해 진정성 있게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면서 “이번 사안으로 고객에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LG전자는 고객이 안심하고 의류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소비자원이 시정 권고를 모두 받아 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속력이 있는 조정안이 아니고 현재 회사가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위자료 배상까지는 과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LG전자는 지금껏 신청자에 한해 건조기 무상 서비스를 제공했던 걸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면 확대한다. 신청이 없어도 LG전자가 먼저 소비자에게 적극 다가가 건조기 사용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LG전자는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로 문제가 된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상 서비스 조치를 알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