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검사기 ‘싸이패스’, “2초내에 위조여부 판별로 미성년자 출입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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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문서 및 인장 등을 위조하거나 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2016년 2068건 △2017년 1748건 △2018년 1467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전후는 수험생들의 일탈행위 우려가 높은 시기로, 경찰은 수능 날을 전후로 열흘 간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주력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A(18)양을 비롯한 청소년 3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술을 판매한 식당주인은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했으나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업주는 처벌받고 술을 마신 청소년들은 귀가조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위조거래 되는 신분증을 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조항에 따라 책임은 고스란히 미성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가 져야 한다.
 
때문에 지난 6월 12일 미성년자 출입 및 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식품위생법 추가항목이 생기며 편의점, 식당 등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장에서 신분증 검사기 사용이 늘고 있다.
 
미성년자의 위조 신분증 사용을 막지 못했더라도 정상적인 신분증 검사가 입증되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싸이패스’는 2초 내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검사기로, 윈도우 기반 PC나 포스기기가 설치된 장소라면 어디든 활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IR검사를 통해 신분증 두께, 재질 등 신분증 자체 검사를 1차로 진행하고, 의심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변조 유무, 지문검사 통한 본인 확인까지 검사 가능하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 전국 50만개의 업체와 공공기관, 대기업, 담배와 주류를 취급하는 프랜차이즈업장 등에서 신뢰도 높은 검사결과로, 미성년자의 출입을 막아주고 업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형인우 기자 (inw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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