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LG유플러스-CJ헬로, 방송통신 경쟁제한성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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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심사결과 조건부 인가를 승인했다. 13일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료방송 M&A에 대한 심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인가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이후 방송통신 전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CJ헬로가 케이블TV 1위 사업자이지만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3위이자 유료방송 4위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

논란이 된 알뜰폰에 대해서도 분리매각이 아닌 강력한 시장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면서 반전을 꾀했다.

◇정부·사업자 '윈윈'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인가를 통해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기업이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부작용을 차단하도록 인가조건을 안배함으로써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획득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에 대해 통신과 방송 부문 모두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경쟁을 저해하거나 공공성을 해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수 이후 LG유플러스는 CJ헬로와 미디어로그를 합쳐 알뜰폰 1위 사업자에 등극한다. 알뜰폰 1~4위 사업자 모두 이동통신 자회사가 차지함으로써 알뜰폰 시장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 부과, 데이터 선구매제 도입, 5G 단말 구매대행 등 인가조건을 통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라는 명분을 확보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로 방송 부문에서 가격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성 약화 우려가 불거졌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채널 수신, 시청자위원회 운영, 콘텐츠 투자 등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해소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게 됐다”면서 “기존 시장 경쟁저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 이후 경영방침을 개진하며 부담스러운 인가조건 없이 국내 첫 방송-통신 이종 산업 간 M&A를 성사시켰다.

특히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분리매각을 심각하게 고려하던 심사위원 마음을 돌려세울 정도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대규모 방송콘텐츠 투자계획도 제안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다.

◇알뜰폰, 분리매각 대신 활성화

과기정통부는 CJ헬로 알뜰폰 분리매각을 명령하지 않는 대신 LG유플러스가 다양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펴도록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1사 1MVNO' 정책을 폐기했다. 이통사가 알뜰폰 자회사를 2개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인위적으로 이통사당 알뜰폰 자회사를 1개로 제한하기보다 알뜰폰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인하 등을 이끌어내는 게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확대하는 등 전체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는 5G 등 모든 요금제를 알뜰폰에 도매제공해야 한다. 속도제어 없는 완전무제한 요금제는 제외한다.

5G는 도매대가를 66% 인하, 5만5000원 요금제가 알뜰폰에서는 3만6300원에 출시될 수 있도록 했다. LTE 종량제 도매대가는 SK텔레콤 대비 평균 3.2% 추가 인하한다.

알뜰폰 숙원이던 데이터 선구매 할인도 도입된다. 알뜰폰이 구매하는 데이터량이 많을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10테라바이트(TB)에 6%, 20TB에 8.2%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밖에 이동전화 다회선 할인과 동등결합을 제공하며, 5G 단말 구매대행도 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3년간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면 SK텔레콤과 KT가 경쟁에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알뜰폰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계통신비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CJ헬로 통신망·전력망 이원화를 3년 안에 완료하도록 했으며 CJ헬로 알뜰폰 가입자를 LG유플러스로 강제 전환하지 못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농어촌 등에 2022년까지 광대역 가입자망(BcN)을 구축해야 한다.

◇방송, 가격인상 위험 낮아···이용자보호 방안 마련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로 유료방송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CJ헬로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KT와 SK브로드밴드라는 대체 상품이 있기 때문이다. 또 요금을 인상하면 가입자가 이탈하며 홈쇼핑송출수수료 수입 감소 위험도 있다.

그러나 저가상품인 8VSB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고, 케이블TV 가입자를 IPTV로 부당하게 전환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8VSB 상품 가입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불리한 요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케이블TV 가입자의 IPTV 가입 전환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매년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규모와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해야 하며 PP와 대가 협상을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역시 매년 규모와 증가율을 공개하고 협상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송출수수료 개선계획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했다.

CJ헬로는 방송구역별 8VSB 상품 수와 상품별 채널 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방송상품 요금감면, 요금할인제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LG유플러스와 CJ헬로 모두 시청자단체, 학계, 유관단체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향후 5년간 LG유플러스는 2조6723억원, CJ헬로는 1조1239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방송저가화를 막기 위해 통신과 유료방송이 포함된 결합상품을 구성할 때 통신 할인율보다 유료방송 할인율이 더 높지 않도록 해야 한다.

CJ헬로는 3년간 기존 협력업체와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양사 모두 협력업체와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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