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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라이엇게임즈 대표가 e스포츠 선수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e스포츠계 불공정 계약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 국회, 주최사가 움직인다.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e스포츠 산업 성장을 꾀한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e스포츠 불공정 계약이 화두다.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임구단 '그리핀' 소속 프로게이머 불공정 계약이 수면에 오르면서다.

LOL 리그 주최사인 라이엇게임즈는 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리핀은 최장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미성년 이적 계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계약종료일 변경 고지 의무를 위반했고 미성년 보호에도 소홀했다. 리그가 해당 계약 존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허위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스포츠는 선수 대부분이 미성년자다. 산업 업력이 오래되지 않아 구두계약을 맺거나 '아는 형', '아는 선배'가 말하는 대로 계약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통일된 계약 방식 부재가 비일비재한 불공정 거래 원인으로 지목됐다. e스포츠 선수 권익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국회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배포하는 e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공정 계약 관행을 막는 것이 골자다. 간사간 합의로 법안 소위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나 정쟁으로 소위가 열리고 있지 않아 계류돼 있다.

이 의원은 “e스포츠 불공정 계약을 막으려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만 한다”며 “e스포츠가 재도약할 수 있는 e스포츠 표준 계약서법 통과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움직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 보호를 체계화하기 위해 선수 등록제를 전면 도입한다. 단기적으로는 등록 선수에게 혜택을 주어 등록을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선수 등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셧다운제 적용대상인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라도 e스포츠 등록 선수라면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여가부와 협의한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 과장은 “국회에서 발의한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통과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면 정부가 별도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바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상반기 발표하는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에 e스포츠 선수 권익보호 방안을 담아낼 것”이라며 “e스포츠 종주국 위상제고를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e스포츠계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각 프로게임단 계약서를 차례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 내용, 방법은 미정이다.

국회와 정부를 움직인 시발점이 된 리그오브레전드 리그 공동주최인 KeSPA와 라이엇게임즈는 리그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2020 스프링 리그 시작 전까지 각 구단 계약 상황을 전수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 프로스포츠리그 선수 표준계약서, 정관, 규칙 등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최적 e스포츠 표준 계약서를 마련한다. 내년 2월까지 리그오브레전드챔피언스코리아(LCK)용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구단에 의무도입 한다.

박준규 라이엇게임즈 대표는 “정부차원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면 LCK에 도입하겠다”면서 “다만 도입 시점을 알 수 없어서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후 내년 1분기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민원접수부터 시정까지 원스톱 처리 기능을 갖춘다. 산하에 상벌위원회, 중재위원회, 윤리위원회 등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 운영한다. 위원단은 법조계, 언론계, 학계, 스포츠계 인사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한다.

협회는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e스포츠 선수 등록 시스템을 정립한다. 타 종목처럼 협회를 중심으로 통일된 선수등록과 분류 기준을 마련한다. 이른바 '통합선수등록시스템'이다.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하고 하반기 정식 개시를 목표로 한다.


박 대표는 “e스포츠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소홀했다”며 “선수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