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관세청, 외국환거래제도 전국순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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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달 9~13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5개 도시에서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 개최 배경에 대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래해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고객에게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충분히 안내해 위규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인천, 대구, 부산 등에서 매일 차례로 개최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관세청은 각각 설명회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와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금감원에서 발간한 외국환 거래 위반 사례집도 나눠준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을 사전에 막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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