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차차크리에이션 "택시, 우리도 고발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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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

“만약 택시 쪽에서 차차까지 고발한다면 우리는 무고죄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플랫폼 적법성에 대해 법원 판단도 받아보고 싶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명예대표는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사업이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차차'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며 언제든 택시 측에서 불법 유상 운송을 주장하며 고발할 것을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불법성 여지를 제거한 사업모델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맞붙어도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차차크리에이션이 운영 중인 '차차밴' 역시 타다처럼 11인승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다. 사업 근거조항은 조금 다르다. 타다는 여객운수법 18조 1항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임차 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한다. 반면 차차는 18조 2항에 근거한 사업이다. 해당 조항은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를 허용한다.

원칙적으로는 렌터카를 빌린 사람에게 유료 운전기사를 파견하는 것은 여객운수법 34조 2항 위반이다. 예외적으로 대리운전업 등록업체는 기사 파견을 허용한다. 이 예외조항이 없으면 렌터카 이용자는 음주를 해도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법상 음주 상황이 아니라도 운전자가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에는 제한 조건이 없다. 피곤하거나 단순 편의 목적으로 대리운전을 맡길 수 있다. 차차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사업이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호출을 하면 렌터카 업체에서 이용자 위치까지 탁송을 해 준다. 이후 차가 도착하면 이용자는 앱 내 추가 기능 선택을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김성준 명예대표는 “렌터카를 임차한 후 대리기사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이를 알리고 싶은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명예대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는 “칼 성능을 개선시켜 총기랑 맞서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에서는 구글 자율주행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데, 국내에서는 택시 고도화로 대응하려 한다는 태도를 비판했다.

김 명예대표는 “택시 개편이 여객법까지 개정되면서 졸속 처리되는 것에 상당한 우려가 있다. 타다나 차차, 소비자들은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회적합의로 포장하고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며 “만약 법안이 통과한다면 역사에 길이 오명을 남길 국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쇄국정책이 결정된 시점이 1870년대, 이후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기까지 딱 40년이 걸렸다”며 “현재 변화 속도는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르다. 미국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상당히 진보한 상태며, 당장 10년 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택시 측에는 신사업을 막지만 말고 주도적으로 사업주가 될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명예대표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개인택시 기사도 생존권을 지킨다. 막기만 해서는 언젠가는 다 공멸한다”며 “현행법 내에서 택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발전할 방안이 있다. 협업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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