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한국당 '필리버스터' 국회 마비 의도…데이터법 국민에 필요"

Photo Image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데이터 3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막힌 것을 두고 크게 비판했다.

이날 데이터 3법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후 예정된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엄포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데이터 3법이 국민과 국가에 얼마나 필요한지 상관없이 (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안 되도록 한 것”이라며 “데이터 3법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한국당이 하겠다는 필리버스터는 법안에 문제가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인데,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국회를 부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비판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데이터 3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전체회의까지 해서 법사위로 넘겼는데, 그동안 명분이 없으니까 합의해서 처리해주는 것처럼 하고 뒤로는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올라갈 때, 데이터 3법을 같이 처리하겠다고 (나머지 두 개 법을) 계류시켰다”며 “이건 (한국당) 이중플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잡혀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여야가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그런데 한국당이 실시간 검색어 제재법(일명 실검법)을 갑자기 가지고 나왔다”며 비판했다.

Photo Image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면서 전체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그는 간담회에서 “데이터 3법 중 사실상 쟁점이 전혀 안 되는 법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며 “이견도 없는 법으로 일정조차 안 잡는 것은 직무유기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