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처리 예상됐던 '데이터3법' 모두 불발…데이터 시대 또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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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연합뉴스>

새로운 데이터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데이터 3법'의 본회의 진출이 좌절됐다.

29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오늘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걸로 하겠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늘 갑자기 상정돼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 채이배 의원도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런 점들을 의원들이 좀 더 검토를 할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 데이터 3법 입법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때 검토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의결을 하든지, 2소위로 보내든지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같이 법사위에 올라온 신용정보법 역시 계류됐다.

여 위원장은 “신용정보법 역시 데이터3법 중 하나이고, 개인정보법이 전체회의 계류가 됐기 때문에 신용정보법도 전체회의 계류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데이터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정무위원회가 전날 극적으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합의했지만, 법사위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채의배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르면 이후에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호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게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2소위로 보내서 이후에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이라는 법안들이 함께 심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 1년 넘도록 (국회에서) 논의를 했다”며 “채 의원이 지적한 여러 민감 정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에 대한 안전장치도 다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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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예정된 본회의 역시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 상정된 유치원 3법 저지는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을 막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안건은 199건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1인당 4시간 이상씩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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