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RP 시장에 연기금 참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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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 은행으로 제한되어 있던 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RP)시장에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까지 확대한다.

한국거래소는 RP시장에 연기금 등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RP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 사항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RP시장에 정부 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 및 중앙회, 연기금, 보험회사, 금융공기업, 집합 투자기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거래가 제한됐던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를 거래소 RP시장 거래대상 가능 채권에 신규로 포함시킨다.

거래소RP시장에 참여를 원하는 전문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RP시장 참여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단 결제업무는 증권사 등 결제회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거래소는 “청산결제기관(CCP)인 한국거래소가 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을 보증함에 따라, 기일물 RP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외 RP시장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국내 단기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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