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률, 코인제스트 특경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 운영사인 제스티씨앤디 전종희 대표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피소당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는 전종희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전종희 대표가 고객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피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고객에 에어드롭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암호화폐거래소 넥시빗에 10억원을 대여해 자금난이 가중됐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표가 고객 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변호사는 “에어드롭한 암호화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해 기타소득이며, 상당수 암호화폐거래소가 이미 22%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며 “암호화폐거래소가 에어드롭받은 이용자 예치금이 아닌 회사 예치금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가 에어드롭을 받은 이용자로부터 22% 징수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세금납부과정을 고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절차도 생략했다”고 설명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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