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선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절차가 진행됐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손경식 CJ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대법원 판결에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양형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양측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사실 관계 공방을 이어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프리젠테이션(PT) 발표를 통해 1·2심과 대법원 판결을 비교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측은 “승계 현안이 있었다”면서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 자료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대가성 없는 지원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 웬델 웍스 회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건 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증언하기 위해서다. 삼성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수동적인 뇌물 공여라는 사정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바 있다. 이 형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검 측은 “손 회장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양형 심리를 하면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엔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등도 출석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