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中 행안위 '개인정보법'부터 19일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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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본회의에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행정안전위원회에 오른 개인정보보호법이 가장 먼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전자신문에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19일 이전에 행안위만 잡혀있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잠정 21일, 과방위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자신문에 “여야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90% 정도 합의했다”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21일로 잠정적으로 잡혀있어 19일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힘들다.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정기국회 일정과 데이터 3법의 처리를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처리할 법안 중 특별한 것은 데이터 3법 관련 법안으로, 3개 다 할 수 있을지 2개만 할지는 진행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11월 말쯤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나머지 법안을 더 처리하는 것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경제 실현과 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된 데이터 3법은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3개 상임위에 각각 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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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데이터 3법을 여당안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한국당 안과 조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데이터 3법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데이터 3법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안전하게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정보는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게, 행안위·정무위·과방위에서 최대한 문제되는 부분을 바꿔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9일에 데이터 3법 일괄해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과 중국, 일본, EU 등은 이미 데이터 법제 정비를 마쳤다.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면 인공지능(AI), 바이오, 헬스케어,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핵심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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