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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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일부 시정조치를 부과했을 뿐, 교차판매 금지나 알뜰폰 경쟁제한성 해소 조치 등 예상되던 강력한 조건은 붙지 않았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는 공정위가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간 기업결합을 처음으로 승인한 사례이자, 유료방송 사업자간 기업결합 2건을 동시에 승인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했지만 교차판매 금지와 알뜰폰 경쟁제한성 해소 조치 등 예상했던 강력한 조건은 부과하지 않았다.

독점이나 공정거래에서 문제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역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 노원방송 주식 취득,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심사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2022년 말까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통 시정조치로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8VSB(아날로그 요금으로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와 디지털 케이블TV 간 채널격차 완화 등 8VSB 가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케이블TV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선호채널 임의 감축을 금지했다.

기존 가입자가 저가형 상품으로 전환 또는 계약 연장 요청시 거절을 금지하고 고가형 방송상품으로 전환 강요도 막았다. 또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디지털 전환 강요를 차단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위해 방송시장을 8VSB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으로 획정했다. 통신분야는 이동통신 소매·도매,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국제전화 시장으로 구분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는 8VSB와 디지털 유로방송시장 간 혼합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은 여기에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수평결합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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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일부 시정조치를 부과했을 뿐, 교차판매 금지나 알뜰폰 경쟁제한성 해소 조치 등 예상되던 강력한 조건은 붙지 않았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시 티브로드 23개 방송구역 중 서울 서대문구 등 11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나머지 12개 구역도 경쟁제한성이 없는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간 결합으로 기존 경쟁구도가 약화돼 케이블TV 가격 인상이나 채널 수 축소 등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방송요금 인상가능성(UPP) 분석 결과, 티브로드의 디지털 케이블TV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8VSB 시장은 23개 구역 허핀달-허쉬만지수(HHI)가 5000 이상,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HHI가 2500 이상으로 혼합형 기업결합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봤다. 시장집중도 판단에 쓰이는 HHI는 관련 시장에서 각 경쟁사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으로, 2500 이상이면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간주한다.

티브로드가 8VSB 가격을 높이지 못한 것도 IPTV로 고객 이탈을 우려한 때문으로 합병 이후 요금이상 유인이 높다고 추정했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에 대해서는 CJ헬로 23개 8VSB 방송구역에서 HHI가 5000 이상, 22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HHI가 2500 이상으로 혼합형 기업결합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이후 CJ헬로가 이후 23개 방송권역에서 8VSB 가격을 인상하거나 채널 수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단, 이동통신 시장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봤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후 알뜰폰을 포함한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은 21.9%(3위)로 1.2%p 상승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CJ헬로 독행기업성도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급속히 변화하고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면밀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8VSB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약 등 피해를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경쟁제한성을 집중 심사했다. 중소 방소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자체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관련 부처에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넘어갔다. 양 부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등에 따라 기업결합 공익성,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심사한다. 새로운 조건이 부과될 수 있지만 최종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망이다. 최종 승인 시점은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표〉공정위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심사

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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