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악용한 8명에 대해 부당이득 전액인 4억8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8일 밝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에 따르면 이들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호재성 정보를 얻은 후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과거에도 해당 제품 판매와 관련해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주식 매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다.
아울러 증선위는 지난 3·4분기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시세조종 종목 총 16개사)에 대해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였다. 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이들이 시세를 조종한 종목은 모두 16개다.
이들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이 있어 금융당국 조사를 받거나 증권사에서 과도한 시세 관여 주문 제출로 수탁 거부 등 예방조치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증선위는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도 거래량과 주가의 하루 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해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로 제출해 주가·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