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이 배가 정박하는 장소인 '선석(船席)'의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포항영일신항만이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를 정한 한진과 삼일에 과징금 총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진은 2009년 3번 선석 개장 이후 지속 수의계약으로 선석 운영권을 소유했다. 그러나 2014년 경쟁입찰이 실시되면서 운영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삼일과 담합을 추진했다. 한진이 낙찰예정자, 삼일이 들러리사업자가 되기로 합의하고 한진은 삼일의 입찰참가서류를 대신 작성했다.
공정위는 한진 400만원, 삼일 2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 담합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