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공공성' 강화...우원식 의원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Photo Image

변리사의 공익활동을 강화하고, 허위·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변리사가 직무수행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사명'을 명시했다.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과장 또는 소비자 오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가 변리사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 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했다. 최근 변리사업계 내 문제가 되고 있는 비변리사의 특허사무소 및 특허법인의 소장 또는 대표 등 변리사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날로 중요해지는 변리사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사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역할과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우 의원이 내놓은 또다른 개정안에서는 변리사 등록갱신제 도입 등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현재 이원화된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일원화하고 관련 업무를 변리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등록 변리사의 경우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려면 변리사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변리사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회피하고 변리사 자격만으로 영업하거나 등록 후 휴업 상태에서 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변리사 등록과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일원화하고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않은 변리사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변리사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등록, 등록 갱신 관련 업무를 대한변리사회가 맡도록 했다. 변리사자격 취득 및 변리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특허청이 관장하고 있는 변리사의 징계권 일부를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키로 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