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기업도 'CP 등급평가'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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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이력이 있더라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스스로 제정·운영하는 내부 준법 프로그램이다. CP를 도입한 기업은 공정위에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우수 평가를 받으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종전에는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CP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이런 규정을 삭제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때 반영해 위법 사실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둔다.

현행 3단계 등급평가 절차를 2단계(서류평가, 현장평가)로 개편했다. 현장방문 시 자율준수관리자 등과 면접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8등급으로 과다하게 세분화된 평가등급은 6등급으로 개편했다.

등급평가 결과 AAA를 받은 기업은 '공표명령'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AA, A 등급 기업은 종전대로 공표명령을 감경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 결과가 AA 이상인 기업에는 공정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운영규정은 22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재 2019년도 등급평가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올해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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