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변에 CCTV, 여성안심벨등 방범시설과 화장실을 갖춘 졸음 쉼터가 앞으로 5년동안 50개소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에 계획한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의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국도에도 고속국도와 같이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국도 졸음쉼터 계획은 내비게이션, 교통사고 발생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조성 대상지를 조사했다. 현장분석을 통해 전국에 총 91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교통량, 사고집중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50개소를 선정하였다.
2020년부터 매년 10개소씩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총 사업비로 5년간 약 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국도 졸음쉼터가 운전자분들에게 안전운행과 쾌적한 여행길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쇄신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쉼터 내 화장실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등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