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3년 이내 가르쳤던 제자와 친족이 응시한 입학전형에 참여할 수 없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와 회피 근거조항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이면 대학의 장은 해당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에서 배제해야 한다. 대학은 응시생과 입학사정관과의 친족 관계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의 근거를 마련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르쳤던 제자가 응시했다면 입학사정관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이내 학교·학원에서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학생이 응시한 경우다.
입학사정관이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교육부는 “성실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신설학교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1년 10개월 전이 아니라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각 대학이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해야 한다. 아직 설립 승인되지 않은 대학이 학생 선발 사항을 발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대학에 대해 6개월로 축소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