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도 공정위 지침에 의거해 보호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이하 특고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30일 시행했다.
앞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재보험법 보호를 받는 업종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가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를 반영해 지침 적용 대상에 4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로써 특고지침 적용 업종은 기존 6개(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을 포함해 총 10개가 됐다.
이와 함께 규정방식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산재보험법상 특고 종사자'로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기존 심결례,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특고 종사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 위반 행위 유형(10개)을 추가·보완했다. 대표직종 외에도 법위반 행위 유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대표직종 뒤에 '등'을 추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