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당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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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조달청 부정당제재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소송을 통한 제재 기간 단축 혹은 무효화가 목적이지만, 주요 공공사업 참여를 위해 부정당제재 이행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앞서 조달청은 공공 전용회선 입찰에서 담합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 10월 5일부터 각각 6개월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내렸다. 〈본지 9월 30일자 2면·4면 참조〉

KT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부터 조달청 부정당제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KT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 같은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통합망(LTE-R),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등 4분기 주요 공공사업 참여를 위해 부정당제제 이행 시기 조절이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대규모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행정기관 전용회선 재입찰 사업이 다수 예정돼 있다”며 “기존에 제공 중인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 참여 못해 다른 사업자에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입찰 기간을 피해 부정당제재를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도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SK브로드밴드는 “가처분 신청 목적이 KT와 다르다”며 “SK브로드밴드는 단순 가담사인데도 담합 주도사와 같은 수위의 부정당제재를 받는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한 만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책임감면제도 취지에 맞게 제재 기간을 최대한 경감 받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예정이다.

한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을 위한 사전 단계다. 약 2주간 검토를 거쳐 인용 되면 부정당제재 효력을 중지시켜두고 '행정처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3사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다가 주요 공공사업이 없는 시기에 소송을 취하, 부정당제재를 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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