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규모를 기존 350㎿에서 5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태양광 경쟁 입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경쟁 입찰 용량을 기존보다 150㎿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향후 REC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SMP+REC)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전 사업을 안정 운영할 수 있을 거란 기대다.
산업부는 REC 시장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의무연기량 연내 조기이행 △한국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FIT) 참여 추가기회 부여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 축소 등 단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2020~2021년으로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올해 말까지 조기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해 6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FIT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미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FIT 제도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매주 화요일·목요일 주 2회에 걸쳐 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하는 REC 현물시장은 현재 직전거래일 종가의 ±30%에서 매매주문이 가능했지만 산업부는 하반기 중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해 ±1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급격한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시장 가격변동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단기대책 시행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