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사에게 특정 용역서비스 제공을 금지·강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감평협회)가 회원사인 감정평가법인 등에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서탁상자문은 의뢰인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 추정가액을 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다. 감평협회는 금융기관이 자체 담보평가를 확대하는 것에 대응,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업자의 문서탁상자문을 자체 평가 기초자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지 방안을 검토했다.
협회 회원사가 개별로 탁상자문을 중단하면 해당 회원사만 거래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업자단체 차원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그 과정에서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사업자단체 주도로 탁상자문을 일괄 금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감평협회는 문서 형태 탁상자문이 감정평가에 해당해 감정평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공을 일괄 금지하고, 일정범위(30%)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후 문서탁상자문 금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회원사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 건의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개정·강화했다.
공정위는 “감평협회 행위로 감정평가 시장에서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 제공이 부당하게 금지돼 회원사 간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됐다”면서 “특히 중소 회원사는 차별화된 탁상자문 제공으로 대형 회원사가 장악한 금융기관과 거래관계에서 규모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경쟁 기회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