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0월부터 전 세계적인 불법벌채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파괴하고, 부패와 범죄를 지원하는 등 법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산림청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통해 수입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의 활용을 높여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10월부터 수입신고를 할 때 목재합법성을 입증할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확인증이 있어야 관세신고 진행과 통관이 가능하다.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합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수입제품에 대해 판매정지나 반송, 폐기명령이 내려지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을 적용한다.
대상은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모두 7개 품목이다.
목재와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업체는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합법성 입증 서류는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FSC나 PEFC 등 국제인증기관 발급 목재 합법성 인증서 등이다.
산림청은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이행 관련 서류준비를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수시 제공할 계획이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국내 목재산업계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