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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그룹 로고.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BMW코리아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한번 인증 받으면 자동차 주요 물품의 변경 통보(보고)는 행정법상의 의무이니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경 인증 의무의 면제가 아닌 절차의 간략화로 봐야 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변경 보고를 거치지 않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