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LNG 개별요금제' 부당차별 논란…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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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발전사들이 정부와 가스공사가 특정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강행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난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연내 제도 도입을 목표로 제시했던 정부 계획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LNG 개별요금제'란

LNG 평균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정해주는 가격으로 모든 발전사가 동일하게 LNG를 공급받는 계약 방식이다. 가스공사가 A·B·C 국가로부터 각각 천연가스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 들여왔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금액인 200만원에 마진을 붙여 최종 공급액을 정하는 구조다. 계약 기간은 20년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발전사들이 가스공사로부터 발전용 LNG를 공급받아 전기를 생산하는 식이었다. 그런데 대량수요자 연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직수입 제도가 1998년 처음 도입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다. 가스공사에서 LNG를 공급받던 발전사들은 미국 셰일가스 확대를 계기로 직수입 선택 비중을 늘렸다. 가스공사가 정한 가격보다 직접 수입하는 것이 10~20%가량 저렴하다는 이유가 결정적이었다. 정부는 대책 없이 직수입으로 전환하는 상황이, 가스공사는 기존 고객사(발전사) 이탈에 대한 부담이 존재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LNG 개별요금제'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기존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요금으로 LNG를 공급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가격을 책정해 사실상 '직수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LNG 대량구매자는 저렴한 조건으로 가격 흥정이 가능해진 셈이다. 직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저장시설(가스탱크)을 갖춰야 하는데 개별요금제를 선택하면 이 같은 부담도 덜 수 있다. 개별요금제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핵심 쟁점은

LNG 개별요금제는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제도 도입을 원하면서도 세부 규정을 보완해 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가스공사가 마련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은 개별요금제 적용 대상을 '신규발전소' 또는 '기존 계약이 만료된 발전소'로 한정한다. 가스공사와 계약이 남아 있는 발전소는 개별요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LNG 공급계약은 20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계약기간이 10~17년가량 남은 발전소가 상당수다. 이들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대적으로 비싼 LNG를 공급받아야 한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개별요금제로 갈아타면 위약금을 물 수 밖에 없다. 먼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경쟁사의 싼 LNG 수급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발전사 불만이 속출했다.

정부와 가스공사를 믿고 20년 장기계약을 맺었던 발전사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분위기다. 통신요금으로 가정해보면 계약 당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10만원이었고 1년 뒤 동일한 조건을 갖춘 5만원대 요금제가 출시되면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데 LNG 요금제 개편은 이 같은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기존 장기계약 발전소가 '급전순위'에서 밀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연료비 기준 전력시장(CBP) 방식을 적용해 연료비가 낮은 순으로 발전(發電)하는 구조다. 평균요금제 계약을 유지하는 발전소는 효율 좋은 최신 발전기를 갖다 놓더라도 노후발전소가 개별요금제로 LNG를 저렴하게 들여오면 발전 순서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는 한계다. 가격경쟁력·발전기 이용률 모두 감소다.

◇의견서 내용은

LNG 개별요금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국내 발전사들은 최근 정부와 가스공사 등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GENCO)는 공기업 책무 이행이 가능하도록 개별요금제 공급 신청 이전에 가스공사 공급가격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 달라고 제언했다. 현행 평균요금제 제도 하에서는 가스공사 공급가격과 직수입 가격을 비교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지만 개별요금제 도입 이후 가스공사 공급가격 수준을 알 수 없다면 발전사간 공정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GENCO는 “경제성 확보가 불가해질 경우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발전공기업 책무 이행이 곤란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발전협회는 개별요금제 도입 추진이 가스공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발전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미 계약한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남은 발전사를 개별요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다.

민간발전협회는 “계약 당사자인 가스공사가 기존 방침대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면 평균요금제 적용 발전사는 이용률 감소 등으로 약정 물량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책임소재에 대한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가스공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집단에너지협회도 기존 평균요금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미 계약한 약정물량을 개별요금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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