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인코텀즈 2020' 한국어 공식 번역서를 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코텀즈 2020'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지난해부터 '인코텀즈 2010'을 보완·개선해 완성됐다. 공식언어인 영어를 비롯한 한국어, 불어, 독어, 중국어 등 27개 언어로 세계에서 동시 발간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코텀즈(Incoterms)는 무역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조건에 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이미 무역계약 필수조건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인코텀즈는 11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조건마다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물품 운송과 수출입통관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무역거래자들은 개별 인코텀즈 조건마다 물품 인도지점, 위험 분기점 등을 다르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계약 체결전에 개별조건에 대한 위험과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코텀즈 2020'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DAT(Delivered at Terminal, 도착터미널인도)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로 명칭을 변경했다. 트럭 등 운송수단에 물품이 실린 상태인 DAP와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린 상태인 DPU를 구분해 하역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책임부담을 명확하게 했다.
이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와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간 해상보험 위험담보수준을 달리했다. 종전에는 CIF, CIP 둘다 최소보험조건이 가장 좁은 범위의 위험만을 담보하는 ICC(C)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CIP는 ICC(C)에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ICC(A)로 변경됐다.
또 당사자의 의무조항 순서를 재배열해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인코텀즈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개별 조건별로 설명문을 보완하고 매매계약과 부수계약 관계를 명확히 했다.
대한상의는 ICC 한국위원회(National Committee)로서 '인코텀즈 2020'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했다.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인코텀즈 2020 발간위원회'를 구성했고, 한국어 번역작업도 진행했다.
발간위원회 위원으로는 채동헌 법무법인 BLP 변호사, 허해관 숭실대학교 교수, 인재환 닥터물류 대표, 박광서 건국대학교 교수, 정용혁 KB국민은행 외환전문수석이 참여했으며, 석광현 서울대학교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인코텀즈 2020' 공식 번역서는 10일부터 대한상의 국제무역자료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번역서 발간에 맞춰 오는 20일 인코텀즈 개정내용에 대한 실무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이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