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고 증인 11명을 부르기로 의결했다. 조 후보자 딸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여권 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증인에서 제외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안건,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 간사가 이날 오전 합의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총 11명이다.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조 후보자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된 증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채택되지 못했다. 여야가 조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줄다리기를 벌였던 조 후보자 가족인 모친과 부인, 딸, 조 후보자 동생과 동생의 전처 역시 모두 증인에서 빠졌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 의결에 앞서 “이번 청문회는 진실을 감추는 장이 돼선 안 된다”며 “진실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면 그런 증인이나 참고인은 채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여아 간사가 추가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청문회에 꼭 필요한 것은 맞지만 한국당이 이 부분을 양보하지 않으면 어제(4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상황이었다”며 “최 총장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각자가 준비한 것을 갖고, 국민 앞에서 청문회를 철저히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내일 청문회에서는 이들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내일 청문회에 증인·참고인이 모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강제 출석 시킬 수 없는 증인과 참고인을) 혹여 오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까봐 그게 제일 두렵다”며 “증인들이 오지 않아도 청문회는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자료 제출도 관건으로 떠올랐다. 여 위원장은 “자료제출 요구서는 요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관련 자료 제출하기로 돼 있지만, 이번 청문회는 바로 다음날인 내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 실시 전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