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패스, 미성년자 의도적 술 구입...신분증 검사기로 법적 처벌 피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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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미성년자의 신분증 도용으로 피해를 입었다. 신분증을 검사했음에도 성인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며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정작 A씨를 속이고 술을 주문한 청소년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없이 귀가 조치됐으나 A씨 음식점은 영업정치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편의점, 식당 등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업장에서 신분증 검사기 사용이 늘고 있다. 관련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신분증 도용 사용을 막지 못했더라도 정상적인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입증하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1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하여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항목이 추가됐다.

미성년자의 의도적 사용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잦아지자 구제책이 마련된 것이다. 이전까지는 업주들은 일부 미성년자들이 술이나 담배를 주문한 뒤 무전취식, 금전 갈취 등의 행위를 해도 꼼짝없이 당해야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금전적 피해가 더 컸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과 구분이 어려운 미성년자가 의도적으로 비슷한 외모의 신분증을 사용하면 속수무책이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신분증 위조 시장까지 등장해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10분만에 신분증을 위조해준다는 광고가 버젓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상대 업주들은 아예 신분증 검사기를 사용해 정상적인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입증을 하고 있다. 신분증 검사기 업체 ‘싸이패스’ 관계자는 “신분증 검사기를 사용한 매장의 경우 법적인 구제가 가능해졌다”라며 “신분증을 도용한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고 업주만 처벌받는 억울한 일을 방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싸이패스는 GS24, 세븐일레븐, CU 등 6대 편의점에 신분증 검사기를 공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 공공기관, 금융권, 공기업, 대기업, 프랜차이즈 주류사업장 등 전국 50만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싸이패스는 2초 내에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윈도우 기반 PC나 포스기기가 설치된 장소라면 어디든 활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검사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신분증 검사기 대표 브랜드가 된 배경이 기술력인 것이다. IR검사를 통해 신분증 두께, 재질 등 신분증 자체 검사를 1차로 진행하고, 의심 신분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변조 유무, 지문검사 통한 본인 확인까지 검사 가능하다.

싸이패스 측은 “검사 신뢰도가 높아 미성년자들 사이 싸이패스 사용업소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라며 “해당 제품 사용업소 입구에 배너나 스티커를 부착해 불온한 생각을 가진 미성년자들의 출입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의 5개월간 진행된 검수를 통과한 제품이다”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제품으로 업계 최고 성능을 자신한다”라고 자신했다.


전자신문인터넷 형인우 기자 (inw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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