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및 상생법을 위반한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코스트코코리아 3개사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하기로 했다.
3개사는 지난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최우수(대림산업)', '우수(CJ올리브네트웍스)', '양호(코스트코코리아)' 등급을 받았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 과태료(코스트코코리아) 처분 후 동반위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동반위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림산업, CJ올리브네트웍스의 평가등급을 두 단계씩, 과태료 처분을 받은 코스트코코리아는 한 단계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은 최우수에서 양호로, CJ올리브네트웍스는 우수에서 보통으로, 코스트코코리아는 양호에서 보통으로 강등됐다. 제공된 인센티브도 모두 취소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공표일 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공표기업의 법 위반 처분사실을 모니터링 하고, 법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확인될 경우 등급에 소급 반영할 예정이다.
※공표기업 법위반 행위 및 처분 내용 (제공: 동반성장위원회)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