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전자기기 유통업체 콘래드일렉트로닉을 상대로 독일 만하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콘래드일렉트로닉이 판매한 스마트폰용 발광다이오드(LED)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LED 칩의 빛을 효율적으로 추출해 LED가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게 하는 '요철광추출면' 관련 특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7월에도 콘래드를 상대로 스마트폰 LED 백라이트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