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밤토끼 검거 후 1년…여전히 웹툰 발목잡는 불법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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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기반 영상 사업이나 글로벌 진출이 활발한 것과 별도로 불법복제 사이트 문제는 쉽사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밤토끼' 운영자 검거를 시작으로 '마루마루' '어른아이닷컴' 등 대형 사이트는 현재 모두 폐쇄됐다. 하지만 동일 사이트 이름을 사용한 복제 사이트가 기승을 부린다.

마지막 남은 대형 사이트 '호두코믹스'는 여전히 동일 명칭 사이트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업계는 여러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이름만 바꿔 다는 수법으로 기존 트래픽을 끌어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4일 웹툰 정보 전문 사이트 웹툰인사이트 분석에 따르면 불법 사이트 범람으로 인한 업계 피해 규모는 2017년 2조4087억원에서 2018년 2조342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총 피해 규모는 불법사이트 트래픽에 편당 평균 이용료 200원을 곱해 계산한다. 실 피해규모는 총 피해규모 10%로 산정된다. 불법사이트 트래픽 역시 지난해 10월 최저점을 찍은 후 반등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밤토끼 운영자 검거 이전 대비 트래픽이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인 유료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도 지난해 매출 상승세가 꺾였다. 2017년 513억원 매출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469억원으로 29% 감소했다. 시장 상황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나 불법웹툰 문제 역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레진코믹스는 최근 자회사 레진스튜디오를 통해 영화, 드라마 등 영상화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 영화 리메이크, 자체 웹툰 지식재산권(IP)를 통한 영상 제작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불법복제 운영자가 검거돼도 선고 형량이 낮아 경각심이 높지 않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고 피해보상액도 실제 피해 추산액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세인 웹툰인사이트 대표는 “현재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잘 알려진 불법웹툰 사이트 이름을 걸고 광고하는 행태가 빈번하다”면서 “신규 불법사이트 운영을 시작하는 데 크게 부담감이 없는 상황이 문제”라고 말했다.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속도를 높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현행법상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신고와 모니터링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차단 조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 2017년 발의된 개정안은 방심위를 거치지 않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사이트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로세스가 일원화돼 불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가 가능하지만 과잉 규제 우려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호원은 대안으로 불법사이트 광고주를 압박하는 방안을 강조한다. 불법사이트 대부분은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운영자 수익 감소가 저작권 침해 근절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호원이 발표한 소비자 의식조사에서도 불법사이트 책임 주체로 광고매체사를 꼽은 응답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과 함께 10월 말까지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에 대해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사이트 30여개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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