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 경제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발행일 : 2019-08-29 18:45 업데이트 : 2019-08-29 18:46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박지호 기자기사 더보기 [포토] 피지컬AI 데이터팩토리 1호 개소식...다양한 4족보행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