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변호인단 "뇌물 공여죄 인정 아쉽지만 의미 있다"…삼성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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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변호인단이 입장 발표 후 퇴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마친 직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심 직후 “대통령 요구에 따른 뇌물 공여죄 인정은 아쉽지만 (뇌물 공여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판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그리고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면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역시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입장 전문>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립니다.

- 삼성전자 -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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