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10%는 의무사항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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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수익(률) 산정방법을 표시하지 않는 등 광고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10%에 달했다.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중 10%는 광고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 2747건 중 중요정보고시로 규정한 광고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286건(10.41%)이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공정위는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건축물 분양업종에 대해 수익(률) 산출방법, 보장 기간·방법 등 소비자 구매·선택에 중요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미준수 사례를 매체별로 구분하면 인쇄매체가 179건 중 15건(8.38%), 온라인매체는 2568건 중 271건(10.55%)이었다. 공정위는 광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를 제외한 5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240건이 모두 자진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정보고시 위반사례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예방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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