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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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카드 이미지.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한부모 가족 등으로 확대하고 포항 지진피해 가구에는 단열·창호·바닥배관 공사 등을 약 200만원 수준에서 우선 지원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인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포함 가구였지만, 앞으로는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까지 확대된다. 이들은 여름 바우처(냉방), 겨울 바우처(난방) 등 연평균 10만9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연 6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바우처 추경사업 지원 신청·접수 기간은 28일부터 내달 30일까지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지원대상이 기존 노인·장애인 등과 마찬가지로 결제활동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계층이라고 판단, 최소한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총 지원대상 규모가 기존 60만 세대에서 65만4000세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단열·창호·바닥배관 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구당 200만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추경예산 121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포항 지진으로 에너지 이용환경이 취약해진 저소득 가구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잔여 예산은 추가 수요가 있는 다른 지자체 지원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대상가구 신청 및 추천은 내달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우편·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며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서도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달 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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