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자체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센터 구축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특사경 조직 내에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전산기계실이 아닌 별도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치해 디지털포렌식 현장지원, 분석·관리용 장비, 분석실·참관실용 장비 등 제반 전산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약 2억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압수수색 등 현장지원을 위한 모바일포렌식 장비와 디스크포렌식 장비 등 각종 체증 장비를 도입한다. 연내 센터 구축과 장비 도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들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행위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의 수법이 정보기술(IT) 등과 결합해 지능화·첨단화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불공정거래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에 따라 불공정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데이터와 메신저,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복원과 GPS를 활용한 지도 분석 등이 가능해지는 만큼 수사 과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기간도 7~10일에서 하루 내지 이틀 수준으로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지난달 18일 공식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에 지명된 인원은 총 16명으로 금감원 본원에 소속된 특사경은 모두 10명이다. 여기에는 변호사·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뿐만 아니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도 포함됐다.
앞으로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지휘 아래 수사하게 된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긴급·중대 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바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다. 2013년 이후 총 93건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분류됐다.
출범 이후 한 달 여간 아직까지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은 없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3분기 중으로 특사경에 첫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 자체 장비를 도입 이전까지는 대검찰청 또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등에 의뢰해 포렌식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출범 후 2년 운영 후 증선위와 검찰청 등이 특사경의 성과를 점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특사경에서도 첫 배당 사건 수사 개시에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과 함께 최초 사건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만전의 준비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