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더 낸 126만명, 총 1조8000억원 돌려 받는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상한을 초과한 126만명은 약 1조8000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환액이 확정됨에 따라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지난해 기준 80만~52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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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18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42만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 523만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총 1조2167억원을 돌려준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이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던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증가에도 영향을 줬다.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혜택을 많이 봤다. 적용 대상자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됐다.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 2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 54%, 지급액 기준 66.9%를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지급 대상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지난해 소득하위 50% 계층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35%로 대폭 낮췄다”면서 “보험급여 항목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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