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명령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에 방통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페이스북에 내린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 등 모든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며 관심을 모은 페이스북 소송이 결국 방통위의 패소로 싱겁게 끝났다. 페이스북이 승소하면서 통신사업자, 콘텐츠 업체 등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일단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 줬다.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은 정당하며,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는 페이스북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 문구는 간단하지만 소송 결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정부와 망 사업자의 입지는 좁아졌다. 대신에 콘텐츠 업체의 협상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판결대로라면 망을 대가 없이 무료로 이용한다는 사업자의 무임승차 논리는 손질이 필요하다. 콘텐츠 업체와 망 구축 업체 사이의 사적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져 정부의 시장 관여에도 장애물이 생겼다. 승소를 자신하던 방통위는 체면을 구겼다. 방통위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제 1심 결과가 나왔을 뿐이다. 지나친 해석을 경계하고 차분히 항소심, 대법원 최종심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페이스북 재판이 관심을 끈 데는 국내 콘텐츠 업체의 역차별 문제, 글로벌 업체의 불공정한 망 이용 행태, 망 구축비용을 둘러싼 콘텐츠와 사업자 갈등, 이용자 보호 등 해묵은 갈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안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1심 결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됐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소송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방송통신 시장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제거하고 모두가 윈윈한다는 관점이어야 한다. 소송을 한 단계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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