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일환으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1조9200억원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략핵심소재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등 총 3개 R&D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검토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이상 산업통상자원부)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중소벤처기업부)이다. 전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사업의 예타 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내년부터 6년 간 시행한다. 총 1조5723억원 규모다. 소재기업 중심으로 부품·모듈·시스템 등 수요기업과 협업형 R&D를 추진해 소재산업 자립화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5년 간 855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제어기(CNC) 국산화로 국내 제조장비 산업의 생산기반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8년짜리 사업으로 2637억원 규모다. 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활성화, 후속 상용화를 지원한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타당성조사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8월말 발표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핵심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재정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들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 면제는 기술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이라면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를 거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정책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