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업계 최초로 설·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을 위해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는 가맹점주 스스로가 상권·입지 등 본인의 매장 상황을 고려해 설, 추석 명절에 휴무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 도입 이전에는 명절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는 본사(지역영업부)와 협의를 통해 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됐다.
업계 최초로 CU가 시행하는 이번 제도는 다음 달 추석부터 시행된다. 당장 이번 추석 명절에 휴무를 원하는 가맹점주를 위해 이달 초부터 열흘 간 신청을 받았으며 휴무에 따른 지원금 중단 등 불이익도 없다.
CU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 유일하게 '명절 휴무' '경조사 휴무' 등 가맹점의 영업선택권을 강화한 가맹계약서를 운영하고 있다.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은 “CU는 지난 30여년 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땀과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사랑 받는 편의점으로 성장했다”라며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근무여건 개선 등 가맹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U는 2014년 업계 최초로 가맹계약 시 심야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매출이익 배분율을 최대 80%로 높인 가맹형태를 선보이는 등 가맹점주의 수익성과 권익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