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투폰' 결제 시대 개막...사업자등록증 없이 카드결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신용카드와 삼성페이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장소 제약 없이 어디에서나 폰투폰 결제가 가능해진다. 중고 거래나 이동이 잦은 프리랜서, 노점상, 대리기사 등 개인 간 거래에서도 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가 상용화된다. 핀테크 스타트업 한국NFC,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 제이티넷, 모바일결제시스템 개발 기업 유디아이디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사업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14일 상용화한다.

'페이앱 라이트' 서비스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도 폰투폰 형태로 카드와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 특례를 적용, 개인 간에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비사업자나 개인도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일반 개인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본인 인증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 카드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카드사 가맹점 심사를 받는 부담도 사라졌다. 판매자는 스마트폰에 '페이앱 라이트'를 설치하고 판매 금액을 입력한 뒤 구매자 카드를 스마트폰에 터치하면 결제가 끝난다. 삼성페이도 판매자 스마트폰 뒷면에 인식시키면 결제가 이뤄지고, 영수증은 문자로 전송된다.

페이앱 라이트는 별도의 쇼핑몰 개발 없이 사진과 함께 상품을 등록한 후 주문서 링크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거나 카카오톡으로 판매하는 링크결제 기능도 제공한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5일 후 결제 대금이 판매자 계좌로 입금된다. 구매자는 애플리케이션(앱) 설치가 필요 없다. 평소처럼 실물 플라스틱카드나 삼성페이를 스마트폰에 접촉만 하면 된다. 결제 한도액은 1회 최대 50만원, 월 200만원이다. 연간 한도액인 2400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페이앱'으로 서비스를 이전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페이앱 라이트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 버전은 올해 말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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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 한국NFC가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이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페이앱 라이트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13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NFC 개발진이 폰 대 카드, 폰 대 폰 결제를 시연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대리기사, 노점, 등 결제단말기 없이 폰 결제가 가능해져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성남=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개인 간 카드 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고 물품 거래, 국도변 농산물 판매, 벼룩시장, 프리랜서, 노점, 대리운전, 퀵서비스, 온라인 농산품 판매 등 그동안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없던 영세상인과 개인판매자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깡이나 불법 리베이트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면서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받아야만 하던 영세 자영업자 일부는 가맹점 명의 대여나 전자결제(PG) 대리점을 통해 불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면서 “개인 간 결제 서비스 사용 길이 열려 결제 인프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페이앱 라이트 서비스는 가입비, 월 사용료, 결제대금 이체 수수료가 없다. 결제 건수마다 4%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일반 개인은 현행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세사업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용엽 유디아이디 전무는 “SNS, 블로그 쇼핑 솔루션을 운영한 노하우와 사업자용 페이앱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고객에게도 파격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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